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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확정일로부터 경매접수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이 확정된 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확정일로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기한이익상실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조정이 부결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 확정일로부터 경매를 신청하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