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어떤건가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합니다.

[시행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2023년 1월 1일에 발생했다면, 경매신청 예정일은 최소한 2023년 7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1개월 이상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6개월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요약]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