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조건이 뭔가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약정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제6조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은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 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채무자가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무자가 2024년 7월 5일에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2024년 7월 19일까지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 조건은 채무자가 약정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통지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