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통지는 연체 몇일에 발송해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는 연체 발생 시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는 연체 발생 후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며,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을 산정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연체가 발생한 후 10영업일 전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만약 통지가 늦어져 도달하지 않았다면,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요약]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는 연체 발생 시 10영업일 전까지 발송해야 하며,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