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은 사유 발생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알려주셨는데 사유가 연체시작일인가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경매신청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에 가능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경매신청의 사유 발생일은 연체 시작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무자가 2024년 8월 1일에 연체를 시작했다면, 경매신청은 2024년 9월 1일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연체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

경매신청은 연체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