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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건에 충족하면 경매는 언제 접수할수있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경매신청 대상 주택, 경매신청 예정일,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경매신청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경매신청은 사유 발생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요약]
주택 경매는 사유 발생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