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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통지서,주택경매예정통지서를 한번에 1차발송하고 반송됐으면 2차발송할때 기한이익상실통지서,주택경매예정통지서 같이 발송하면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예정통지서를 발송할 때, 1차 발송 후 반송된 경우 동일한 주소로 2차 발송을 해야 합니다. 2회 이상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예정통지서를 동시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로 2차 발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송 여부는 우체국의 인터넷 배송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송으로 표시되면 2차 발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예정통지서를 1차 발송했으나 반송된 경우, 동일한 주소로 2차 발송을 진행합니다. 이때, 우체국 시스템에서 반송으로 확인되면 2차 발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예정통지서는 1차 발송 후 반송된 경우 동일한 주소로 2차 발송을 해야 하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체국의 시스템을 통해 반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송으로 표시되면 2차 발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