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통지서,주택경매예정통지서를 한번에 1차발송하고 반송됐으면 2차발송할때 기한이익상실통지서만 발송해도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예정통지서는 각각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통지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주택경매예정통지서는 주택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예정통지서는 각각 2회 이상 발송해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1차 발송 시 두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면, 2차 발송 시에도 두 통지서를 모두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2차 발송도 반송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예정통지서는 각각의 통지 의무가 있으며, 2차 발송 시에도 두 통지서를 모두 발송해야 합니다. 반송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발송 시 기한이익상실통지서만 발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