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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가능기한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무자가 1월 1일에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 금융회사는 1월 15일까지(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조정이 승인되었다면, 채무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요약]
채무조정 가능 기한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