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3,000만원 이상인데 채권자에서 채무조정 거절할수있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거나, 채무조정 절차가 이미 끝난 채권에 대해 다시 요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변제능력에 큰 변화가 없고, 이미 채무조정 절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 다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조정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채권금융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변제능력의 변동 여부나 이미 완료된 절차에 대한 재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무조정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