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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통지서의 주택조건이 있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주택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경매신청 대상 주택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대상이 될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A씨에게 해당 주택이 경매 대상임을 통지해야 하며, 이 주택은 A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요약]
주택경매통지서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해당 주택은 6억원 이하의 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