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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통지서하고 주택경매통지서 같이 발송해도 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통지서를 각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쳐서 발송해도 무방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통지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여러 통지서를 하나로 합쳐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연체 상태에 있어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두 통지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이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통지서와 주택경매통지서는 각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하나로 합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절차로, 채무자에게 명확하고 효율적인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