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이되고 주택경매통지서 발송해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기한이익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며,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로 규정됩니다.

[시행령]

주택 경매 통지와 관련하여, 채권금융회사는 경매 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을 포함하며, 채무조정의 요건과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대출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A씨에게 기한이익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경매 신청 예정일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주택 경매 신청 예정일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기한이익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며,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