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Post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보내려고하는데 채무자,소유자가 같고 보증인이 있어도 보증인에게 기한이익통지서 보내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인도 채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기한이익상실통지서의 발송 대상에 보증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에게도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채무자이고 B씨가 보증인인 경우, A씨에게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발송할 때 B씨에게도 동일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B씨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통지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