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 방식이 도달주의면 채권자는 내용증명,배달증명서 까지 보관하고있어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할 때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통지를 실제로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추심 관련 통지의 경우, 도달주의가 적용되며, 채권자는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서를 통해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에 현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여 발송하고, 반송이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이 발생하거나 도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서를 통해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할 때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서를 통해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지에 해당하며,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