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도달주의에요 발신주의에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통지의 방식은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에 현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의 경우,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A씨에게 통지를 보냈다면, A씨가 실제로 그 통지를 수령했을 때만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요약]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채권회수조치와 같은 중요한 통지는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실제로 통지를 수령했을 때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