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는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져있는데 6조 내용인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있는데 통지 한번만 해도되는거 아닌가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에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이 통지를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채권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고, 채권금융회사가 A씨에게 통지를 시도했으나 2회 이상 반송되었다면, 채권금융회사는 A씨에게 직접 통지하는 대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 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제6조에 따르면,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인터넷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