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통지서 두번발송하고 홈페이지 개시는 언제해?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는 두 번 발송된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가 두 번 발송된 후에도 반송되거나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페이지 게시 후 10영업일이 지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1차 통지서를 7월 5일에 발송하고, 2차 통지서를 7월 8일에 발송한 후에도 반송되었다면, 7월 9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월 9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면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통지서는 두 번 발송 후에도 도달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후 10영업일이 지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