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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3,000만원이 초과할경우 채무조정 안해도 되지?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정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있다고 해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채무조정의 요청과 처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채무조정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3,500만원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A씨의 재정 상황과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