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시작하려면 추심착수통지를 발송해야한다고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면 안보내도 되는거지?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금융회사가 금전의 대부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에 직접 추심 착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추심 착수 통지는 서면, 전자문서,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추심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심 착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약]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추심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심 착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