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통지,주택경매통지,추심착수통지 위3개 모두 발송해야해?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 주택경매통지, 추심착수통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발송해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통지는 채무자가 연체 상태에 있을 때, 주택경매통지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추심착수통지는 채권추심을 시작할 때 필요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각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익상실통지는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상실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면 주택경매통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시작하려면 추심착수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통지, 주택경매통지, 추심착수통지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발송해야 하며, 각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통지의 발송 여부는 채무자의 상황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