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추심관련통지 절차에대해 알려줘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추심의 착수 통지는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 금융회사가 B 채무자에게 추심을 시작하려는 경우, A 금융회사는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에 B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추심 대상 채권의 정보와 추심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약]

추심 관련 통지는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에 이메일, 우편, 또는 LMS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