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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통지 절차에대해 알려줘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추심의 착수 통지는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 금융회사가 B 고객의 채무를 추심하려고 할 때, A 금융회사는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에 B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추심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약]
추심통지 절차는 채권추심자가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