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착수통지는 어떨때 발송하는거야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추심착수예정통지는 최초 추심 착수 시점에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가 해소되었다가 다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심착수 통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시행령]

추심착수예정통지는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A 금융회사가 B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심을 시작하려고 할 때, A 금융회사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B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추심착수예정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B가 연체를 해소했다가 다시 연체가 발생하면, A는 다시 추심착수예정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요약]

추심착수예정통지는 최초 추심 착수 시점에 발송해야 하며, 연체가 해소되었다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도 재발송해야 합니다.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 등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