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3,000만원 초과해도 기한의이익상실통지를 두번 발송해야하는 규정이 어디에있어?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두 번 발송해야 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주소 불명 시에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홈페이지,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를 시도하고, 반송이 두 번 이상 발생하면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두 번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지의 도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및 공고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