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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3,000만원 초과해도 기한의이익상실통지를 두번 발송해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는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두 번 발송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는 두 번 발송 후에도 도달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나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은 두 번의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두 번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금융기관은 홈페이지 게시나 신문 공고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는 두 번 발송해야 하며,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