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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3,000만원 초과해도 나중에 기한이익상실이되면 꼭 홈페이지개시를 해야 경매진행을 할수가있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대출금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며,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두 번 발송하고 반송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충분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두 번 발송했으나 반송되었다면, 금융기관은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요약]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두 번의 통지가 반송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충분하며, 이를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