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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3,000만원 초과해도 나중에 기한이익상실이되면 홈페이지개시를 해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송된 것으로 간주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가 반송되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출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가 반송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