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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기전에 대출이나갔는데 시행되고나서 기한이익상실이 됐어도 채무조정요청할수있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이미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조정 요청은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7일 이전에 대출을 받고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의 채무조정 요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 시행 이후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의 연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