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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기전에 대출이나갔는데 시행되고나서 기한이익상실이 됐어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절차에따라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법 시행 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의 추심 절차가 적용됩니다.
[시행령]
법 시행 전에 이미 추심이 시작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법의 추심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2023년에 대출을 받고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약]
법 시행 전에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법 시행 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추심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