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통지서 보내려고하는데 소유자가 보증인이면 우편발송하기전에 문자로 안내드려야하나요?

[참고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발송할 때 보증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보증인에게 별도로 문자 안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지의 방법으로는 서면,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채무자이고 B씨가 보증인인 경우, A씨에게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발송할 때 B씨에게도 동일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로 사전 안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보증인에게 발송할 때, 문자로 사전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면,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으며, 보증인에게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