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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자면제 채권 양수 후 연체해소금을 받아 연체가 해소 되어 정상 채권이 된 경우에도 양수 후 발생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장래이자면제 채권을 양수한 후 연체해소금을 받아 연체가 해소되어 정상 채권이 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이 손금산입 채권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양수 후 발생되는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장래이자채권 면제 대상은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A 금융회사가 B로부터 장래이자면제 채권을 양수한 후, B가 연체해소금을 지급하여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해당 채권이 손금산입 채권에 해당한다면 A 금융회사는 양수 후 발생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장래이자면제 채권을 양수한 후 연체가 해소되어도, 해당 채권이 손금산입 채권에 해당하면 양수 후 발생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