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Post
추심 위탁 예정 통지서 발송 시 개인금융채권 계좌별로 각각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하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추심 위탁 예정 통지서는 개인금융채권 계좌별로 각각 발송해야 합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 따르면, 추심 위탁 통지 시에는 각 계좌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이는 채권추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시
- 예를 들어, A씨가 두 개의 개인금융채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계좌에 대해 별도의 추심 위탁 예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계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 추심 위탁 예정 통지서는 개인금융채권 계좌별로 각각 발송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추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