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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확정된 금액도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해당 되는지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확정된 금액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 관련 시행령에서는 회생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권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시
- 예를 들어, A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확정받았다면, 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회생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다른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