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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의 도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심의 착수 통지를 추가로 발송해도 되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와 추심 착수 통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통지가 아닙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의 도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추심의 착수 통지를 추가로 발송할 수 있으며, 두 통지서가 도달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추심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A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도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추심 착수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후 두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와 추심 착수 통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추가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두 통지서의 도달이 확인되면 즉시 추심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