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건지???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에 대한 평가는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민원의 처리체계,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에 채권을 양도할 때도 양수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양수인의 업무 수행 능력과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금융회사가 양수인의 능력과 채무자 보호를 적절히 평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