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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도 추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재산조사를 할때마다 추심착수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재산조사는 추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산조사를 할 때마다 추심착수예정 통지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련의 추심과정에서 최초 1회 통지로 충분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이는 추심에 해당하지만, 최초의 추심착수 통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요약
- 재산조사는 추심에 포함되며, 최초 추심착수 시점에 1회 통지하면 추가적인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반복 통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