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미만 대출 이후, 갱신계약으로 추가 대출약정을 통해 대출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3천만원 미만 대출 이후 갱신계약이나 추가 대출약정을 통해 대출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대출계약의 최초 약정 체결 시점의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갱신이나 추가 약정으로 인해 원금이 증가하더라도 최초 약정 시점의 원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처음에 2천만원 대출을 받고 이후 갱신계약을 통해 추가로 1천5백만원을 대출받아 총 대출원금이 3천5백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약정 시점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채무조정 요청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 최초 대출 약정 시점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후 갱신이나 추가 대출로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채무조정 요청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 약정 시점의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