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도달한 날 포함일까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도달한 날은 포함되지 않으며, 도달한 날의 익일부터 10영업일을 계산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통지가 7월 1일에 도달했다면, 7월 1일은 포함되지 않고 7월 2일부터 10영업일을 계산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을 결정합니다.

요약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도달한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다음 날부터 10영업일을 계산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