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동의서를 채무조정 동의하였을 때 녹취로 갈음 가능할까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채무조정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녹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 채무조정서 작성 시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이는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지만 녹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조정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며, 녹취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채무조정 동의서는 법적으로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녹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전자서명은 가능하지만 녹취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