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 양도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회생 미인가 채권은 양도 제한 채권인가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서는 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개인회생 미인가 채권이 양도 제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개인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 제한 대상이 아니며, 개인회생 미인가 채권도 양도 제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