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연체된 이자를 변제하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추심의 착수 통지를 먼저 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 따르면, 추심의 착수 통지는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연체된 이자를 변제하라는 촉구를 받기 전에, 채권추심자는 추심 착수 예정 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 채무자에게 연체된 이자를 변제하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추심의 착수 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추심 착수 통지는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