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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자와 연체이자가 구분 불가능한 채권은 단순히 원금과 이자(정상이자+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액(원금+이자)으로 통지해도 됩니까?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정상이자와 연체이자가 구분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원금과 이자(정상이자+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액(원금+이자)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통지 방식이 허용되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합산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 조치를 통지할 때,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정상이자와 연체이자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령에 의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