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동의서를 이미지형태로 감면 승인 시 문자 발송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문자발송 형식의 채무감면동의서 발송이 인정되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채무조정 결정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행령

  •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은 서면, 전화,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전자문서로 채무조정 통지를 할 경우, 기존 대출 신청 시 전자문서 수신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채무감면동의서를 문자로 발송하는 것은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