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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예정일은 채권금융사와 양수인간 계약체결일과 매매대금 잔금이 납부되고 실제 채권이 양도되는 거래종결일 중 어떤 날로 해야하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양도 예정일은 채권금융회사와 양수인 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대금 잔금이 납부된 날이 아닌, 실제로 채권이 양도되는 거래종결일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양도 예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지만, 법령에 따라 실제 거래가 완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 예를 들어, A 금융회사가 B 회사에 채권을 양도할 때, 계약 체결일이 1월 1일이고, 잔금이 1월 10일에 납부되었으며, 실제 양도가 1월 15일에 이루어졌다면, 양도 예정일은 1월 15일이 됩니다.
요약
- 양도 예정일은 실제로 채권이 양도되는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계약 체결일이나 잔금 납부일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