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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서 내용증명의 발송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서의 발송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서의 발송은 추심연락 횟수에 제한되지 않으며, 발송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여러 차례 통지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요약
- 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서의 발송횟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