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추심 착수시에만 1회 통지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추심 조치 원인을 해소하였다가 재 연체할 경우 착수통지를 다시 해야 하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추심 착수 시 1회 통지하면 되지만, 추심 조치의 원인을 해소한 후 다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수 통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추심 착수 통지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연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공정한 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 예를 들어,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추심 통지를 받았고, 이후 연체금을 상환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A씨에게 새로운 추심 착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요약

  • 최초 추심 착수 시 1회 통지하면 되지만, 연체가 해소된 후 다시 연체가 발생하면 새로운 착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공정한 추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