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할 경우, 해당 안내도 7일 7회 횟수 제한에 포함되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채무조정 요청 안내는 7일 7회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조정 요청 안내는 연체 안내, 독촉, 불이익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7일 7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고객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할 때, 이는 단순히 채무조정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므로 7일 7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체 안내나 독촉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제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

  • 채무조정 요청 안내는 7일 7회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고객에게 채무조정 가능성을 알리는 단순 안내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체 안내나 독촉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