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등을 서면,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양도예정 통지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양도 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를 서면,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양도예정 통지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양도와 관련된 통지는 도달주의를 따르며,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A 금융회사가 B 고객의 채권을 C 회사에 양도하려는 경우, A 금융회사는 B 고객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단순히 양도예정 통지서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양도 전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의 통지는 양도예정 통지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