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보다 대출만기일이 먼저 도래 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참고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만기일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만기 전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대출 만기일로 봅니다.

시행령

  • 만기 전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봅니다.

예시

  • 예를 들어, 대출 만기일이 2024년 7월 3일이고,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이 2024년 7월 5일인 경우, 만기 전 연체가 없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2024년 7월 3일로 봅니다.

요약

  • 대출 만기일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만기 전 연체가 없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대출 만기일로 간주됩니다. 만기 전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후를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봅니다.